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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내용은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과 문화관광부 OSP가이드라인에 따라 규정 되었으며,
권리자(권리주장자)께서 다음의 소명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면 지체없이 처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 되지는 않았으나 권리 침해의 예방 차원에서 권리주장자는 저작권보호 요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해당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보호를 요구하게 되면 회사는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운영정책에 따라 최대한의 저작권보호 협조를 하게 됩니다.
*저작권 보호요청은 저작권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메뉴입니다.
1단계 저작권 보호요청 접수
권리자 소명자료
ㆍ본인(또는 대리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료(사업자 등록증 등)
ㆍ대리인에 의하여 복제, 전송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등)
ㆍ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료 혹은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예명,
아호, 약칭 등으로써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료
저작권 보호요청서
ㆍ요청사유 및 내용 기술
ㆍ복제, 전송 중단요구 대상이 된 저작물의 제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문자나 부호
ㆍ복제, 전송의 중단요구 대상이 된 저작물이 소재하는 온라인 서비스상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경로, URL 등)
ㆍ권리주장자의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ㆍ권리 주장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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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주장자는 저작권보호요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함께 전자우편(E-mail) 또는 팩스 나 우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ㆍ정당한 권리 없이 그 저작물의 복제, 전송의 중단을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함.
ㆍ소명내용의 유효성이 체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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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보호조치 실시
3단계 처리결과 회신
기술조치(파일필터링)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따로 요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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